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22. 10. 18. 08:14

어머니께서 근무중 허리를 다치셔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이후 약2개월 산재보험처리 되셔서 요양급여 받던중 병가 한달(최대)가 끝났고 사업장측에서 출근가능하냐 물어 허리가 아직 안나아 근무를 못하게될거같아 사업장 측에 알렸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하고(사업장측에서도 병가더못주고 질병퇴사처리해줌) 치료계속하셨는데 10.8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말은 본인은 물로론 사업장측도 몰랐다고 합니다. 30대인 저도 이해가 안가고 처음듣는내용 ㅠ 어머니가 많이 억울속상해하시고 허탈해하십니다..방법이없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한 이후에 실업급여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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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이 종결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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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로부터 8주이상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10.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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