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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라마카크254
올곧은라마카크25423.02.23

회사에서 산재 요양기간이 남았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면 출근을 해야되나요?

어머니가 작년 12/22일 회사 사내에서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져서 입원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치료받고 처음에 진단서가 6주나왔고 회사에서 그이후에 출근해야 한다길래 4주 추가 진단서 제출후 연장이 되어 총 10주 쉬게 되었고 산재공단에서 3월31일까지 요양기간이 나왔습니다

헌데 회사에서는 병가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3월5일부터 출근해야되고 출근을 안할꺼면 개인휴가를 다쓰고 그이후에도 쉬고싶으면 무급 휴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기간이 3월31일까지인데 병가 기간이 최대 60일이고 나머지 개인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산재 승인 나면 계속 무급으로 처리되서 월급이 계속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월에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2월월급도 나올꺼 같다고 하십니다 회사에는 본인이 따로 병가처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병가 신청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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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병가규정과 무관하게 산재 요양기간에는 출근을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로 소진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공단에서 3.31.까지 요양기간을 부여한 때는 병가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출근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어차피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게 이상하긴 하네요

    산재 승인을 회사에서 모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해고를 하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했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업무외의 질병, 부상에 대한 것이고, 산재요양은 별도의 회사 휴가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