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근무 중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딛으신것 같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5회정도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보니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는 산재말고 건보로 하자하셔서 일단 건보로 입원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무급휴가처리에 새 직원을 구한다는 통보를 듣고 (사실상 퇴사통보) 산재를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셨고, 회사측에서는 투잡하다가 다친거 아니냐?(원래 도배일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산재는 3년까지 신청해야된다고 알고있고, 회사측에서 합의가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관련 서류(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 관련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의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