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결손시 타소득과 합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를 놓기 위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고 곧 세를 놓고자 합니다. 아직 세무서 사업자 등록전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소득과 합산 시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2023년 11월30일에 지불했고 지난 주에 중도금 냈고 12월29일에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만.
저는 부부합산 2주택자이고, 세를 놓는 아파트는 과세대상인 월세로 하려 합니다. 전세로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결손합산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ㅇ림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
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세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하나,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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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