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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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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시 타소득과 합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를 놓기 위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고 곧 세를 놓고자 합니다. 아직 세무서 사업자 등록전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소득과 합산 시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2023년 11월30일에 지불했고 지난 주에 중도금 냈고 12월29일에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만.


저는 부부합산 2주택자이고, 세를 놓는 아파트는 과세대상인 월세로 하려 합니다. 전세로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결손합산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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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ㅇ림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

      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세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하나,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