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행로의 크기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상업지/건물의 세입자가 해당 상업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주차장의 부지 일부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도록 두었는데, 새로 이 부지를 구매한 세입자가 주위 토지도 매입한 뒤에 저희 아버지의 상업지/건물을 시세보다도 싸게 자기에게 매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세입자가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지으면 저희 부지는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어 통행로 전체를 막아 버리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통행권이 보장되는 도로의 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률 조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소와 방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