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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남생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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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행로의 크기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상업지/건물의 세입자가 해당 상업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주차장의 부지 일부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도록 두었는데, 새로 이 부지를 구매한 세입자가 주위 토지도 매입한 뒤에 저희 아버지의 상업지/건물을 시세보다도 싸게 자기에게 매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세입자가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지으면 저희 부지는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어 통행로 전체를 막아 버리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통행권이 보장되는 도로의 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률 조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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