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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새268
짙푸른멧새26821.08.17

토지주 와 건축물주 소유주 분쟁?

20년저에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입니다 그러나 그토지에 건축물 일부가 토지에 건축되어있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는 오히려 매도를 목적으로 700만원을 요구합니다 토지주가 우선인지 않나 싶어 여쭙니다 토지주가 건축물을 철거요청을 할수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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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타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건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될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별도의 토지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 소유자는 지상권 등이 발생하고 어느 누가 타방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