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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4.01.23

이번에 청약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궁금한거 질문요

이번에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평당 1600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것보다 훨씬싼 (적당히 쌀줄았았습니다.)

절반가격에 (대략 800만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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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당연히 저렴합니다. 보통 조합원 권리를 구매하는 입주권등을 매수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고 처음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후에 분양받는 사람들 보다는 저렴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분양가의 경우 개발에 필요한 비용등이 인상되는 등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분양에 성공해야 조합원에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지만 만약 분양 실패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해당 부지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집단입니다. 즉, 분양을 통한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개발 후 입주할 권리 (입주권)을 부여받은 집단이자자, 해당 사업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 산정시 토지비용에 대한 부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한 분양당첨자보다 분양가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혜택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아파트의 가격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주변 시세나 재개발 등의 요소에 의해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 10~20%가량 높기는 하지만, 계약금 외 중도금, 잔금 같은 나머지 비용은 입주 시까지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