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 후 해당 물건에
대한 지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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