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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멋돼지53

팔팔한멋돼지53

게임 계정 실소유주와 명의소유주 간 게임사 환불금액 갈등의 답이 궁금합니다.

최근 ‘메이플 키우기’라는 국내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임 운영사는 유저들의 과금액(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현금)을 전액 환불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사는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금액을 환불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 화제인데,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재미있는걸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경우엔 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는게 맞나요?

A(게임 계정 명의 소유주) : 3600만원 과금

B(A에게 계정을 구매한 자) : 900만원을 A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0만원 과금

C(B에게 계정을 구매한 현재 실소유주) : 2000만원을 B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만원 과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사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지급되며, 이는 게임사와의 계약관계가 명의자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과금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는 그 범위를 초과해 취득한 환불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각자가 실제로 부담한 과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 법리 검토
      게임 이용계약은 계정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성립하고, 환불 역시 그 계약의 해소 또는 조정에 따른 금전 반환으로 처리됩니다. 게임사가 명의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것은 계약 구조상 정당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정 거래 자체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나, 당사자 간 금전 이동 사실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 당사자별 반환 관계
      명의 소유주는 자신이 직접 과금한 부분에 해당하는 환불금은 정당하게 취득합니다. 반면 계정 양수인이 과금한 금액 상당의 환불금까지 취득했다면, 그 부분은 실질 과금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계정이 단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각 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과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연쇄적으로 형성됩니다.

    • 실무적 정리 방법
      현실적으로는 명의자가 환불금을 수령한 후,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 기록을 기준으로 각 실질 과금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하게 되며, 게임사에 직접 실소유주 지위를 주장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거래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