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실소유주와 명의소유주 간 게임사 환불금액 갈등의 답이 궁금합니다.
최근 ‘메이플 키우기’라는 국내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임 운영사는 유저들의 과금액(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현금)을 전액 환불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사는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금액을 환불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 화제인데,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재미있는걸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경우엔 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는게 맞나요?
A(게임 계정 명의 소유주) : 3600만원 과금
B(A에게 계정을 구매한 자) : 900만원을 A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0만원 과금
C(B에게 계정을 구매한 현재 실소유주) : 2000만원을 B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만원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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