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총 6천만원 받았고 증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과 증여로 인한 과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이구요
올해 10월3일에 결혼예정이어서 이의제기하여 면제를 받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계획이 없고 결혼식 관련 내용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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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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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으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2) 보통 금전을 지급 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임을 증빙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증여인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