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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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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총 6천만원 받았고 증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과 증여로 인한 과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이구요

올해 10월3일에 결혼예정이어서 이의제기하여 면제를 받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계획이 없고 결혼식 관련 내용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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