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번호판을 지인에게 판매할건데, 해당 비용이 9천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그냥 지인으로부터 해당금액 계좌로 이체 받아도 문제될게 없나요?
예를들어 증여세,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와는 무관하나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부가세 및 사업소득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