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발효, 바나나 수입에 어떤 변화가 올까?
한-필리핀 FTA가 국회 비준을 받았다던데, 이게 바나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30%인 관세가 5년 후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우리 과일 농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현재 30%에 달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5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농산물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과일 농가들에게는 경쟁 심화로 인해 소득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다른 열대 과일의 시장 확대도 예상되면서, 과일 농가들은 품질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적으로 보았을때 바나나의 경우 필리필 FTA에서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관세 철폐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 많은 바나나가 수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는 할당관세 부과) 그 수입액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나 올해 또는 내년에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바나나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되는 다른 국가 외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으로 현재 30%인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내 과일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국내 수입 과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필리핀산이 그 중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필리핀산 바나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과일의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등 국내 과일의 생산액이 연평균 수십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FTA 발효 후 10년간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과일 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국회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FTA가 발효되면 바나나는 본문과 같이 30%인 관세가 5년 후 철폐됩니다.
농업생산액으로 15년간 연평균 95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입 바나나 중 73.5%가 필리핀 산이며, 연평균 수입액은 2억 1871만달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이 주요수입국이며, 관세까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는 가격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