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굉장한라마카크198
굉장한라마카크19822.03.31
상해폭행 결찰조서 질문 드립니다??

1월 25일 밤9시 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폭행사건은 경찰서 조상중입니다.!!

♤사건내용♤

라이브카페 영업이 끝난후 일행이 먼저 내려가고

저는 뒤따라 내려갔고 1층입구 도로를 나가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누군가 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먼저나간 일행들께 도움을 요청

했고 일행들은 가해자에게 왜 때렸냐 라는

질문에 더 난폭해 지기 시작 했습니다.

112에 1차 신고를 했습니다.

웃통벗고 난리치고 연탄제 던지고 시비걸고

하더니 치킨집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나와

죽인다고하여 저는 무서워 숨으며 112에

2차 신고를 하며 칼들어서 위험하니 빨리좀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 동료가 중간에 칼을뺏고 제지를 하며

칼을 뺏어서 던졌고 그때 경찰이 막 도착 했습니다.

♤폭행사건 경찰조사 진술후♤

너무 억울하여 유능하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 글을 올립니다.

사건 2일후ᆢㅇㅇㅇ이라는 별로 친하지

않은 동네 선배가 찾아와 자기가 양쪽을

잘아니 합의른 봐준다며 찾아 왔습니다.

하는말이ᆢ

앞이빨 100만원, 치료진단비 100만원

팔꿈치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별로 안드니까 300정도면 충분하니ᆢ

70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라고 협박반

섞인투로 합의를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법으로 치료를

하냐고 말했고ᆢ수술치료비만 600만원

정도 나오고 물리치료 일못하는거 까지

합치면 너무작다 대충잡아도 1800만원정도

나오는데 2천만원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번도 미안하다는 전화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합의금 너무많아 힘드니 얼마에 합의

보자고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합의금 너무 많다고ᆢ그때부터

일이 시작 됐습니다.

ㅇㅇㅇ씨가 찾아와 맞고소 한다는 말을하며

자기는 빠질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며ᆢ

정보를 캐기 시작 했습니다.

팔은 어떻게 다친거냐?

묻길래 그늠이 때릴때 다친거지 그건

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저거 묻더니 돌아가서ᆢ

전화를 하여 또,어떻게 다친거냐 묻길래

정보를 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다친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행도 누구도 때린적이 없는데

처음엔 합의 하자고 찾아 오더니

이건 무슨 말이지?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우습나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시하고 경찰 조서를 기다렸습니다.

폭력 피해가 확실하고 칼까지 들고와

죽인다고 공포를 느꼈는데ᆢ

합의 보자며 찾아오더니 이제와서

쌍방폭행으로 한다니 너무 웃겨서

맘대로 해봐라 무시하고 cctv확보도

증인 확보도 안했습니다.

저는 위 글대로 경찰 조서를 다하고

피의자 조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월25일 폭행사건 접수후ᆢ

두달이 다된 3월 25일경 피의자 조서를

한것 같습니다.

3월 25일 밤 8시경ᆢ

담당 형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울화통치미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피의자 조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때리적도 없다.

말리는 일행들과 싸우고 자기도 맞고

위협을 느껴서 칼을 들고 나왔다.

2.ㅇㅇㅇ씨 아냐고 물어봐 안다고

답했더니ᆢㅇㅇㅇ씨 진술은 당신이

팔을 어디서 다쳤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진술에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냐라는

질문에 맞고 정신이 없어서 다친줄도

모르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아파서 진료

해보고 다친걸 알았다.

(ㅇㅇㅇ씨가 합의핑계로 정보를 캐는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3.ㅇㅇㅇ씨가 합의금 2천만원

안해주면 합의 안봐준다 떠들고

다닌다는데 그러다가 큰일납니다

라고 하여ᆢ저는 처음 폭행으로 다쳤을때

700만원정도 합의 보자고 찾아와

수술하면 6개월정도 걸리고 핀빼고

물리치료하고 일못하고 하면 2천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떠들고 다닌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여쭙니다.

ㅇㅇㅇ이라는 사람이 폭행 현장에

없었는데 합의 봐준다고 찾아와

이거저거 질문하며 주서들은 내용을

참고인 조서가 가능 한건가요?

또, 맞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맞은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고 배제하고

싸움말린 일행을 쌍방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4.서로 진술이 틀린것 같은데

가해자와 대면 조사 해드릴까요.

하길래ᆢ저는 그사람 무서워서 얼굴도 마주치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면조사를 해야 할까요?)

5. 위 부분을 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추가 진술을 해야 하나요?)

(경찰서로 추가진술,탄원서 를

검찰조서때 해야 좋은가요?)

5.패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칼로 공포와 위협을

느꼈는데 구속수사는 안되는 건가요?

담당경찰은 밤8시에 전화해서

상대편 편 드는듯한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며 통화를 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담당경찰 전화를 받고

너무나 억울하여 밤새 한숨도 못잦습니다.

죄지은것도 없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합의는커녕 사과한번 받지도 못하고ᆢ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건설 일용직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2개월째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딸 학원비며 생활비 등등

가정생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해괴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에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합의안의 결렬이 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중간에 연결 역활을 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가 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담당경찰관에세 해당 사항들을 말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