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세금 문의
4년전에 상속 받은 토지가 배수로 공사로 인해 강제 수용 될수 있다고 그러는데 상속 받은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한 상태인데 배수로 공사가 4년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4년후에 공사로 인해 강제 수용 될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부터라도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서 경작하게되면 세금을 덜 낼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 강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방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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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 사업 등으로 인해 강제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는 않고 또한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