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로 인한 농지 수용에 대응하기
상속받은 농지가 갑자기 도로개설계획으로 수용될 예정에 놓여있습니다.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이 시작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수용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상받을것인가 양도세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공익사업이라고해도 어렵게 세무신고까지 끝마친 농지가 이번에는 강제수용된다니 스트레스입니다..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개설로 인한 농지 수용 시 감정 평가를 두 곳이상 받아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양도세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사업이라도 이의 신청과 재검정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되면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보상가겨4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과서에는 공시지가 수둔에서 조상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최근은 실가래가 에 근접한 조상가사 결정되고 있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위하여 강제 수용되므로 거부헐 수도 없습니다
보상가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과정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지가가 오르고 있다면 협상 시점을 미루고 수용재결로 넘어가는 쪽이 더 높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으로 넘어가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은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하는데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상속받은 농지가 갑자기 도로개설계획으로 수용될 예정에 놓여있습니다.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이 시작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수용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상받을것인가 양도세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공익사업이라고해도 어렵게 세무신고까지 끝마친 농지가 이번에는 강제수용된다니 스트레스입니다..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토지수용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감정평가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협의 매수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최소화 전략을 위해서는 취득시점과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세액감면서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잘 관리해왔는데, 갑작스러운 도로개설로 인해 수용 대상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크실거 같습니다
수용 보상은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값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정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외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평가사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평가 받기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를 잘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액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감정 요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로에 편입이 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수용가격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받아본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협상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액이 기준은 수용가격 - 취득가액이 되게 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등에 따라 요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절세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