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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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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해도 매도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던데 농사를 안지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지방 관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지매압비축서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사짓는 인구도 점점 늘고 있고 고령화돠다보니 땅값도 내려서 이와 같은 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나다. 현재 매우 다건의 신쳥건이 있고 제 순서가 오기까지 막연한데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농지를 놀려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매도시 몇 %나 더 다운되어 거래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농지를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 방치 시 불이익 (농지처분명령)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 불이익 내용: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신청했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농지를 놀릴 경우(휴경),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대응 방법: 매도 시점까지 시일이 걸린다면 농어촌공사의 위탁경영(농지은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십시오. 이를 통해 휴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소정의 임대료 수입도 챙길 수 있습니다.

    2. 매도 가격 형성 (감정평가 기준)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 가격은 시장 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상 가격: 보통 인근 실거래가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따르기 때문에, 최근처럼 농지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는 기대하시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격 하락 변수: 특히 필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 감정평가 시 추가적인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대기 물량이 많아 처분이 급하시다면 공공 매입만 기다리기보다 인근 농업법인이나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자산 정리 되시길 바랍니다.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본인 소유 농지의 '매입 우선순위'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대기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매입 비축사업 신청 후 매도까지 수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경작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매입 시점의 감정평가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신청 건수가 많고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순번이 밀릴 수 있어서 몇 년 걸린다/언제 산다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농지를 완전히 휴경하면 농지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일반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입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매도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일정한 수요(농지 필요 농업인)가 붙지 않으면 시간이 갈 수 있고,

    또한 지방/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가 비축 농지를 전국 단위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통상 몇 년 이상 장기 비축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매도(공사가 재판매)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비축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사지을 의무는 없지만 다만 농지법상의 일반 처분 의무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로, 지방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실제 공고 기준 및 심사 요건은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및 담당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놀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니 꼭 대책일 세워야 합니다.

    땅값이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공사가 사주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아두시길 꼭 권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 관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지매압비축서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사짓는 인구도 점점 늘고 있고 고령화돠다보니 땅값도 내려서 이와 같은 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나다. 현재 매우 다건의 신쳥건이 있고 제 순서가 오기까지 막연한데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농지를 놀려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매도시 몇 %나 더 다운되어 거래될까요?

    ===>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대기자가 많아 시간이 꽤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사업에 신청을 한 후 농작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매입시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휴경시 불이익이 매우 높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지자체에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세요. 그래야 매도까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도시 가격은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삽니다. 보통 시장 호가 대비 10~20% 정도 낮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