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 임대 관련 질문이 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0월에 농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내년 3월쯤에 농사를 시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건이 안좋아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농지은행이 있던데 이를 통해서 임대가 가능한가요? 구매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산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땅을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에 위반되는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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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농지은행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