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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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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위탁 자격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사 지은 경험도 없고 갑자기 논을 놀려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일단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하고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태인데 상속자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군요

    결론은

    상속농지는 상속등기를 먼저완료하신 후 신청하시면되고

    소유기간이 관계없이 즉시 위탁할수있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담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가능하지만 상속 농지는 예외입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상관없이 농지은행 임대 위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임대위탁은 상속자 자격으로 가능하시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상속 개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사 경험이 없어도 위탁 자격이 충족이 되며 1ha 초과 농지를 계속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 임대 위탁은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실제 농사 경험이나 영농 경력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농사 지은 경험도 없고 갑자기 논을 놀려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일단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하고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태인데 상속자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것은 농지를 보유한 분들이 영농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임대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위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 전에는 임대위탁을 할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후라면 농사 경험이 없어도 임대위탁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먼저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