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위탁 자격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사 지은 경험도 없고 갑자기 논을 놀려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일단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하고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태인데 상속자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군요
결론은
상속농지는 상속등기를 먼저완료하신 후 신청하시면되고
소유기간이 관계없이 즉시 위탁할수있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담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가능하지만 상속 농지는 예외입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상관없이 농지은행 임대 위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임대위탁은 상속자 자격으로 가능하시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상속 개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사 경험이 없어도 위탁 자격이 충족이 되며 1ha 초과 농지를 계속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 임대 위탁은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실제 농사 경험이나 영농 경력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농사 지은 경험도 없고 갑자기 논을 놀려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일단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하고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태인데 상속자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것은 농지를 보유한 분들이 영농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임대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위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 전에는 임대위탁을 할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후라면 농사 경험이 없어도 임대위탁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먼저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