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할 뿐,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대주를 주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부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변경에 대해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