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에게 세대주를 주었을 경우 보증금 문제는?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문제도 많고 재산 받고 나몰라라 하여 그것이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곤하던데요.
함께 살다가 자녀에게 세대주를 주었다가 그대로 5년이상 살고 떠날시에 보증금은 세대주가 된 사람이 받게 되는건지 아니먼 이전 계약자가 받을수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법전문가로부터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할 뿐,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대주를 주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부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변경에 대해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