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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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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 임대인이 계약긴중 사망했는데 자녀들이상속포기를 하면 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만일 전세 임대인이 계약긴중 사망했는데 자녀들이상속포기를 하면 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그걸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순위 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만 채권자인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