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 근로계약서 문의하고싶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오래 10년넘게 근무하신 마트에서 올해부터는 마트직원 전체인원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자는 말이나왔다고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하는것인지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것이 부당한건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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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총 10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10년 이상 근속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