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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개개비152
정중한개개비152

근무자 근로계약서 문의하고싶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오래 10년넘게 근무하신 마트에서 올해부터는 마트직원 전체인원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자는 말이나왔다고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하는것인지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것이 부당한건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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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총 10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10년 이상 근속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