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모두채움신고자 입니다. 별도로 기타소득(60%)이 있어, 추가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다른 신고 건이 없어서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신고를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신고 건이 없어도 일반신고로 해야 하나요?
둘을 비교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추가로 프리랜서(근로소득없는)에 특별세액공제 없으면 표준세액공제에는 7만원 추가하면 되나요?
사업소득만 잡힌 모두채움에는 표준세액공제이 0원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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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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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채움 종합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채움 신고서에 내용 추가
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세액이 없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7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라도 추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