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에 신청하여 25년 1월에 지급받은 실손의료비에 대해 어느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작업중입니다.
직원분께서 의료비를 공제받으시고자하시는데 실손신청은 12월에 하시고 실 지급은 25년도 1월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1월에 받으신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언제 적용해야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는 25년 1월 지급받았기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원분께서는 지급만 1월에 받은것이지 실 신청은 24년 12월에 했기에 신청일 기준 24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의하셨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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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0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답변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받은 실비보험금은 25년도 귀속 의료비에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