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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조롱이187
까칠한조롱이187

환전으로 시세차익 보는걸 환치기라고?

성별
남성
나이대
34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00
월 고정 지출 비용
100
월 가용자금
200

요즘 엔화환율이 핫하던데

이때 엔화 사뒀다가 엔화가 오를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게 불법인가요?

이걸 환치기라고 하나요?

환치기 정의가 정확하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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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치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화폐 계좌간에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서, 환치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하며 질문자님처럼 차익 목적으로 엔화를 쌀 때 바꾸었다가 비쌀 때 환전을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 설명하신 것은 환율을 이용한 외환시세 차익 거리입니다

    환치기이라는 것은 이처럼 외환을 이용한 재테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에이 와 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계좌에서 비의 우리나라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라는 사람 계좌에서 에이라는 사람의 미국 계좌로 달러로 송금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설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를 가장하여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 국내와 해외 간 자금의 이동 없이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업자만 허용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 행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전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화현찰을 사고 팔 때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며, 이는 무등록외국환업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다른 비거주자에게 송금하는 행위

    • 거주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본인명의 계정에 입금 후 해당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 제 3자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세금 회피나 범죄자금 거래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 환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치기란 외환 시장에서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엔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를 매수한 후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해당 엔화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환치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 질문하신 환치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치기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환치기란 적법한 방법으로 환전해서 외화를 국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아닙니다. 엔화 환율이 낮아서 이걸 쌀 때 사두었다가 추후 환율이 오를 때 파는 것은 적법한 거래이며, 이경우 환치기라고 하지 않고 '환차익을 본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