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으로 시세차익 보는걸 환치기라고?
요즘 엔화환율이 핫하던데
이때 엔화 사뒀다가 엔화가 오를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게 불법인가요?
이걸 환치기라고 하나요?
환치기 정의가 정확하게 뭔가요?
환치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화폐 계좌간에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서, 환치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하며 질문자님처럼 차익 목적으로 엔화를 쌀 때 바꾸었다가 비쌀 때 환전을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설명하신 것은 환율을 이용한 외환시세 차익 거리입니다
환치기이라는 것은 이처럼 외환을 이용한 재테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에이 와 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계좌에서 비의 우리나라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라는 사람 계좌에서 에이라는 사람의 미국 계좌로 달러로 송금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설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를 가장하여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 국내와 해외 간 자금의 이동 없이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업자만 허용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 행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전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화현찰을 사고 팔 때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며, 이는 무등록외국환업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다른 비거주자에게 송금하는 행위
거주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본인명의 계정에 입금 후 해당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제 3자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세금 회피나 범죄자금 거래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 환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치기란 외환 시장에서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엔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를 매수한 후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해당 엔화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환치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질문하신 환치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치기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환치기란 적법한 방법으로 환전해서 외화를 국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닙니다. 엔화 환율이 낮아서 이걸 쌀 때 사두었다가 추후 환율이 오를 때 파는 것은 적법한 거래이며, 이경우 환치기라고 하지 않고 '환차익을 본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