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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09

환치기라는게 불법이라는데 환치기가 무엇인가요?

외국돈을 환율 오르고 내릴때마다 돈있는사람들이 환치기를 한다는데 환치기가 무엇이고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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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글 등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D%99%98%EC%B9%98%EA%B8%B0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