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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쿠스쿠스137
끈질긴쿠스쿠스13721.04.22
단순 폭행으로 고소 당하게 되었을 경우 처리가 어찌되나요

병원에서 수술준비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술준비중 이던 환자복으로 등 뒤에 휘두르게 되었고 등뒤에 스치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 습니다 진단서는 제출 되지 않은 상태 이며 원만한 합으를 위해 통화 시도와 문자등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회피 하여 현제는 합으를 못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합으를 못 보고 고소취하가 안된경우 처벌은 어찌 되는지 알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처럼 "등뒤에 스쳤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내역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 성립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여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폭행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