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렌트카 성실납부대상자 2대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업자명의로 장기렌트 하려했는데 이게 뭐 성실납부대상자? 때문에 2대째 부터는 임직원특약 없으면 비용처리가 50%만 된다 하네요. 이미 어머니는 사업자명의로 장기렌트를 한대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뭐 그럼 임직원특약없이 비용처리 50%만 하다가 먼저 계약했던 장기렌트가 계약이 끝나서 어머니 명의로 인수하고 2대째 계약한 렌트카에 대해선 다시 한대로 바뀌니까 비용처리 100%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장기렌트 딜러들도 말이 달라서 세무분야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2대 이상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을 가입해야
경비를 100%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차량이 1대로 변경된 경우 해당차량에 대해서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