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인승이 아니어서 리스료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나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상당액(리스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수선비 등 차감액, 렌트의 경우 임차료의 70%)은 법인세나 소득세 산정 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