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차량 렌트, 리스비용 처리문의 드립니다

지금 리스로 차량 이용하는데, 9인승이 아니어서 리스료가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네요? 9인승이나 경차, 화물차 말고 일반차량 (수입차) 월 리스료or렌트료 100만원 하면 비용처리가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인승이 아니어서 리스료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나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상당액(리스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수선비 등 차감액, 렌트의 경우 임차료의 70%)은 법인세나 소득세 산정 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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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통상 년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경비 공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제 환급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9인승 미만이더라도 경비처리 가능(복식부기의무자는 연 800만원 이내)가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월 100만원이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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