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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외제차 리스를 진행하였는데, 만기로 종료되었어요.
승계수수료 100만원 (면세계산서 발행받음)
보증 100만원 (신용카드 결제함)
승계수수료랑 보증료의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2건이 모두 사업장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금액이 너무 비슷한게... 혹시 중복건은 아니겠죠?
물론 부가세 공제는 안받았으며, 비용처리만 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중복 여부는 리스회사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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