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철수 의원이 대선 경선 시 발표하는 것을 보니 발음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거 같다며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는데 당사자는 건강하다며 이러한 설에 대해서 일축하던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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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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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