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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위23624.03.12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상담유투버에게 카톡을 보내서 법률상담하는도중에

이 유투버가 제게 욕을 햇는데요

저랑 나눈 채팅을 캡처해서 자신의 유투버채널 커뮤니티에 개시를하며 욕설을 적어놧습니다.


1.카톡 채팅시 제 닉네임은 가명(ㅁㅁ)으로 해놓고 상담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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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가명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다만 닉네임 가명만 공개된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닉네임이 가명이고 그 게시글이나 방송의 내용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