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금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구요.
저는 22년도에 수원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남편은 24년도에 화성에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둘다 청년창업감면혜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같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온라인쇼핑몰이 각자 명의로 2개인 상황입니다. 수원은 감면이 50%고 화성은 100%였을때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제 쇼핑몰을 폐업하고 남편 쇼핑몰로만 운영을 하면 100프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주소지가 같고 사업종류가 같아도 세금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개인 등인 등이 수도권과밀적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츨 창업하여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세액을 100%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화성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화성사업장은 5년간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