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실수로 체육 시간에 공을 차다가 친구에게 날아가 키보드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보니 키보드의 구석에 있는 [ , ; ? 이 네 개의 특수문자 자판 키캡이 떨어진 상태더라구요.
전 당연히 수리를 요청하는 친구에게 배상 목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친구가 물건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쓰던 제품이 참 아끼던 물건인데 없으니 나한테 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전액을 물어내라 합니다.
전 수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우선 가치감소액으로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자판의 겉부분인 키캡만 떨어지고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해당 물품이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중고 물품이란 점을 들어 전액은 무리이며, 혹시 공식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체수리키트/사설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리를 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수리는 제대로 된 수리가 아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았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액을 물어내라 등 워낙 궤변을 펼쳐 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바,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고의성 여부는 손해액 산정과 무관해보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어려워보이고, 키캡만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액 지급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안통하시면 신고하라고 하시고 냅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배상받던지, 수리를 해줄테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소송을 하던지 하라고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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