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손상시키고 배상 안해주려는 친구

친구가 장난치다 아이패드 프로11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m정도의 높이였고 아이패드에는 액정에 금과 옆면 찍힘, 애플펜슬 찍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를 배상해주기를 피하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리비의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퍼센트는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장난을 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수리비용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