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맥북 재물손괴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제 맥북을 고의적으로 씹어서 액정 파손이 됐는데 처음엔 친구가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게 싫다고해서 저희끼리 합의를 해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 갚는게 힘들것같아 부모님께 말을 드리고 친구 부모님은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못줄것같다고 수리비만 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합의금을 하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수리를 받으면 나중에 중고가가 감가도 되고 그래서 기기값을 받아야할것같다고 했는데 친구가 못줄것같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해하지도 않는것같고 그래서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기는 맥북 m2 RAM 8gb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기기값은 출고가는 189만원 현재 쿠팡에서 파는 가격은 132만원입니다. 형사소송으로 합의금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맥북 파손으로 시험공부도 다 망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한 후 합의금을 받고 제 맥북 기기를 친구에게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친구가 납득할만한 합의금을 제기해야합니다. 맥북의 신형가를 합의금으로 설정한다면, 친구입장에는 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