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인데 학교 쉬는시간에 제가 자고 있는사이 친구가 제 허락도 안받고 제 농구공을 가져간다음 잃어버리고 친구와 합의를 하기위해 말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연락은 보지도 않아요. 선생님께 여쭤보니 제가 쓰던 공이라 원금은 못받고 원금에서 몇퍼센트로 깎아
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구가 본인 허락 없이 농구공을 가져가 분실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의사용 후 반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한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친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점유이탈물 손괴’의 법리도 적용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언급한 “원금의 일부만 보상”은 학교 내 분쟁 조정 차원의 임의 기준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 농구공 구입가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 전액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학교 내에서는 학생자치·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우선입니다. 친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보호자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실에 ‘분실물 손괴 및 무단사용’으로 상담을 요청해 조정 절차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는 친구가 공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진술, 메시지, CCTV 등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내부 해결이 우선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동반으로 학교 생활지도부나 담임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 후, 변상 각서나 서면합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농구공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협의를 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소송을 할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