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분들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으면 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으실 수 있나요?
법무사분이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발급받으시겠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증의 앞면과 뒷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만 보내드리면 법무사분이 서류를 대신 발급받으실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사가 본인의 명의의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반드시 위임장의 사용처와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