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열람등사 질문입니다. 복사신청시
1심 재판이 끝나고 재판기록에대해 등사 복사
하려고하는데 본인이외의 가족이 대신 갈수있나요 대신간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을가지고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