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가 우편으로 가능한가요?

2021. 04. 16. 23:41

종결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판결문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여 받았는데요.

상세한 재판기록(피의자가 쓴 반성문이나 검사의 공소장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접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말고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복사열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당법원에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를 하여 정해진 시기에 가서 열람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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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면 검찰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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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확정된 형사사건기록에 대해 해담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사건기록의 일정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등사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등사하셔야 합니다.

      2021. 04.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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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형사 재판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 허가 등을 하여 공소장이나 기타 수사기록 등의 경우 검찰에, 공판 기록 등은 공판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에 이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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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기록 열람 복사규칙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 법원에 개별적인 사안을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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