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등재로 이한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실무담당자 입니다
법인 세금체납이 있으며
오늘 대표님께 공공정보등재로 대표님개인카드 사용중지 예정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의 체납건으로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정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표님 개인세금체납건으로 공공정보등재로 인한 개인카드 사용 중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정보가 등재되어있다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사실이 있거나 혹은 신용보증기금이나 혹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부실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등재가 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정보등재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정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 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세금체납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 세금체납만으로는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개인의 세금체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표자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공공정보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통보됩니다.
- 신용평가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개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 세금체납이 없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정지 사유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시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체납 내역을 각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체납과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공공정보에 등재된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공공정보등재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 체납이 공공정보에 등재되어서 신용카드 사용중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세금체납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