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녹화 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닉네임에 대한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질문
1.게임을 녹화 후 재밌는 부분(억울하게 죽는장면, 어이 없는 장면, 웃음이나는 포인트 부분 등)만 편집해서 상대방의 동의 허가 없이 영상을 올릴 시 상대방의 닉네임이 표기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나요?
2.게임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등 과 같은 넥슨 게임 혹은 블리자드에 있는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 이 있는데 게임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등은 개인정보로 특정되는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적을 거승로 보이나, 게임 영상 등의 경우 저작물관련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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