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구매시 환율 적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만약 지금 환율인 1470원에 주식을 구매하면
1400원에 환전을 해놓은 달러로 구매해도 1470원에 구매한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 낼 때 원화수익률 기준으로 낸다는데 그럴때 1470원으로 구매한걸로 인정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식을 구매할 때의 환율과 판매할 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400원에 환전해 둔 달러를 사용해서 현재 환율인 1470원에 주식을 구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을 실제로 구매한 시점의 환율인 1470원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구매시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400원으로 환전된 달러로 1,470원 환율 시에 매수하게 되어도
수익률 계산에선 1,400원을 기반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수한 날 기준으로 1470원에 환율이 결정됩니다.
1400원에 환전해두어도 상관없이 1470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실제로 살 때의 환율로 취득가액을 원화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작성자님이 1400원에 미리 달러를 환전해뒀더라도, 매수 결제일의 환율인 1470원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1470원에 구매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실제 환전한 금액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환차손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