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원화기준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환차손을 포함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 여부를 사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식 구매시 적용된 환율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은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대금 청산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가액 × 매수 결제일 환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취득 당시 환율을 적용한 취득가액과 주식양도 당시 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식 자체에 환차익과 환차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화 기준상 양도차손익이 (+)라도 취득과 양도 시점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원화환산 기준으로 양도차손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환율을 모두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