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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쾌활한크낙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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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원화기준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환차손을 포함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 여부를 사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식 구매시 적용된 환율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은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대금 청산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가액 × 매수 결제일 환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취득 당시 환율을 적용한 취득가액과 주식양도 당시 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식 자체에 환차익과 환차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화 기준상 양도차손익이 (+)라도 취득과 양도 시점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원화환산 기준으로 양도차손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환율을 모두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