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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는 8월 23일

범죄인지하여 수사 중 9월 9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자나도 진전이 없는데 왜그런가요? 제가 알기론 2개월안에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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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행사항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많으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드려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처리 기한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하시어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