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는 8월 23일
범죄인지하여 수사 중 9월 9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자나도 진전이 없는데 왜그런가요? 제가 알기론 2개월안에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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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행사항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많으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드려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처리 기한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하시어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