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변경시 취등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저는2021년 조정지역일때 아파트를 1채
매수하였고 2022년 비조정지역에 아파틀 1채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만약3년안에 처분을 안하게되면
취등록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취등록세 중과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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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22년에 비조정지역에 취득했다고 기재해주셨습니다. 중과대상 아니며 종전주택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 법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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