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신고 하기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감금하고 조사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직원이 회사 공금을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적발 된다거나,제2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외 금융권)에서 직원이 조합원 몰래 서류를 조작하여 예탁금범위내대출을 받거나,대출을 받아 몰래 사용하다,적발된 경우 바로 신고 하지 않고 그 직원을 감금하고 사용처 및 해결 방안을 먼저 신문?하는 행위를 한다면,이런경우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