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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죠
가시고기죠23.04.07
장애인 할인으로 도시가스할인은 어떻게 적용 받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인5급 받다가 최근 더욱 심하셔서 등급변경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아마 중증으로 나올껀데 2급 이나 3급 으로 나오면 할인되는 항목이 많턴데 그 중에 도시가스 감면 혜택이 있더라구오.

예를들어 평소 10만원 나오면 2~3급 나오면 어느정도 할인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증장애의 경우 도시가스정액할인이 가능한데

    취사난방용 동절기는 36000원 그외는9900원 할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애인할인에 대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취사난방용의 경우에는 계절마다 차등적용되는데, 동절기는 최대 24,000원을 적용받으시며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6,600원의 할인을 적용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애인 2급 또는 3급으로 등급 변경이 되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2급 이상이면 도시가스 요금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있다면, 2~3급으로 등급 변경이 되면 3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와 상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2급 이상으로 등록되면 도시가스 사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 사용료는 난방, 가스레인지, 온수기 사용료 등입니다.

    할인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각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사용료 감면 요건과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2~3급 등급에 따른 할인 금액은 월 5천원1만원 수준으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할인 대상이 되는 사용료 총액에 따라 다르며,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나 기간 등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