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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대담한래빗

꽤대담한래빗

24.07.17

상속개시일(사망날자) 당시 자녀가 미혼이라면

안녕하세요.

부친이 사망한지 20여년이 되었는데, 부친명의 주택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부친의 사망당시 자녀 중 한명이 미혼이였고, 현재는 자녀는 없는 상태로 사망하여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친의 주택에 대한 상속권자에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1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년 전에 부친의 사망시점에 자녀(A)가 생존한 상태인 경우 소급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것이며, 자녀(A)이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갖추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실제 재산의 상속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