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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극락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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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 요구

공동주택 매도 중 매수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본계약 날짜도 협의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당시 거래 파기 시 매수자는 가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배액배상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가계약금 받았고, 본 계약 하루 전 매수자의 사정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딱한 사정이 있긴 했으나 매도자 입장도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닐뿐더러 저도 다른집 가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계약 전날 파기로 저 또한 매수예정 주택의 계약 파기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못 돌려드린다 말씀 드렸고, 만에 하나 추후 지금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가계약금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 내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계약은 기존 매수자 분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존 매수자가 저희 집 계약금이 걸린 걸 알게 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는데요. 저도 본 계약 전날 거래 파기로 인해 마음 고생 많았고, 만약 매도측 문제로 거래파기되면 배액배상의 위험도 안고 가계약금 받은 것이라며 1/4만 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에 있던 누수 흔적으로 꼬투리를 잡으시네요.

2년 전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있어 태풍 때 비가 조금 새어들어온 적이 있어 커튼박스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파트 외벽도장을 하면서 외부크랙은 보수를 다 하였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풍, 장마에도 누수 없습니다. 단지 커튼박스 벽지에 흔적만 남아있지요

이후로 누수 걱정 없이 살았고 현재도 누수 없으니 당연히 고지 안 했습니다. 누수가 있다면 당연히 고지했거나 저희가 수리를 했겠죠

이부분까지 꼬투리 잡으며 가계약금 받은 지 세달이 넘도록 반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괘씸해서라도 돌려주고싶지 않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매수자의 승소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당시에도 서로 합의된 문자 내용도 남아있구요

당시 매수자는 계약금 이라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꼬투리 잡는 것에 화가 나 소송 거시라고 했는데. 이 가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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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전체매도 대금애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갔을 경우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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