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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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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2년만 같이 살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살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결혼식은 치렀고 사람들이 다 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2년만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각자의 일로 인해서

한 병은 지방에 살고 한 명은 서울에 살고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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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간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따로 사는 것이면 사실혼해소 의사표시 이후에는 사실혼이 끝났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충분히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하였고 2년간 같이 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